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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 신청관련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9월6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시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출처는 국민이 낸 자발적 기부금과 대통령과 장 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이 모여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은 우선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29일입니다. 

 

지원대상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금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10월5일~10월21일까지 조회 심사후 10월말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과 별도로 청와대,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대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으며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로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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