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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드론을 날리시려면 자격증명과 기체신고가 필요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1) 2021년 3월부터는 250g 이상의 드론을 날리시려면 무조건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가지고 계신 드론 무게가 2kg가 넘는다면 무조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신고 하시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드론은 어떠한 드론이라도(작고 가벼운 드론이라도) 무조건 반드시 기체 신고를 하서야 하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단에 이번 변경안에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1. 완구용 - 250g 이하 드론: 자격증명 필요 없음, 기체신고 필요 없음 2. 저위험 - 250g 초과 ~ 2kg 이하: 자격증명 4급 이상 필요, 기체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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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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