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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조폭의 차이..

정부 = 삥뜯음. 
조폭 = 삥뜯음. + 나와바리 관리해줌.

정부와 조폭의 차이..

정부 = 삥뜯음. + 살려는 드릴께
조폭 = 삥뜯음. + 나와바리 관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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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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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에게묻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네이버에서 *** **** **라는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추가 소득에 한해 20%의 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요?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단지 왜 세금을 내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제 머리로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실수 있나요?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박상기의 난 기억하실 겁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 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죠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왜 지금에와서는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종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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