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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주 타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하철 요금 .. 얼마인가. 

 

 

 

 

구분종류교통카드현금                                                                       교통카드                                         현금 

지하철 일반 1,250원 1,35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어린이 450원 450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무료

 

헉. 청소년은 교통카드로 타면 720원 현금으로 타면 1350원이구나. 

 

얘들아 지하철은 꼭 교통카드로 타자. 

 

여기서 함정이 있으니 1,250원은 기본요금이고 10km 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10km 초과시 5km 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40km 초과시 8km당 100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동일한 경로를 다른 열차 (예를들어 2호선과 5호선) 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다. 요금은 최단거리고 계산된다.   똑같은 거리를 이상한 호선 바꾸어 타면서 멀리 돌아갔어도 요금은 최단거리의 저렴한 요금으로 부과되지 요금폭탄은 없는 셈.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하철 꼼수가 있으니 바로 조조할인과 지하철 정기 승차권.

 

| 오전 6시30분 이전 타면 조조할인…지하철 통근족은 '정기승차권' 추천

 

조조할인 : 오전 06:30 이전. 지하철은 250원 할인돼 1250원이 나오는 기본거리의 경우 1000원에 탈 수 있다. 시내버스는 240원, 마을버스는 180원이 할인된다.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조조할인을 챙길 경우 매달(22회 출근 기준) 5500원을 아낄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  30일 이내에 60번까지 승차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서울 요금 기준)의 가격은 5만5000원. 기본요금 기준 16번을 무료로 탑승하는 셈으로 약 2만원 절약된다.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정기권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돼 연말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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